유언공증
유언공증은 민법 제1068조의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을 편하게 부르는 말로, 동 조항은,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은 유언의 방식으로 공정증서 이외에도 자필증서, 녹음, 비밀증서, 구수증서 등을 규정하고 있지만, 법에서 정한 요건이나 절차에 위반한 유언은 무효라는 것이 대법원의 확고한 입장이기 때문에 유언자의 사망 후 유언의 효력을 두고 분쟁이 생기거나 유언이 무효로 판명되는 등의 사태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공증인이 작성하는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을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유언은 유언자의 사망으로 효력이 발생하며, 그 이전에는 유언자가 언제든지 유언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유언을 하셨던 분이라도 언제든지 다시 유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필증서로 유언을 하실 경우에는, 유언자가 유언할 내용 전문과 작성 연월일, 주소와 성명을 반드시 자필로 작성하고 날인하여야 합니다. 자필증서는 유언자의 사망 후 증서를 보관하거나 발견한 자가 지체없이 법원에 제출하여 그 검인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자필증서 유언장의 인증에 관해서는 "공증" 메뉴의 "주요 공증" 항목 중에서 "일반 사서증서 인증" 부분을 참고해 주세요. (바로가기)
유언공증이 필요한 대표적인 경우들
나중에 유족들 사이에 유산 문제를 두고 분쟁이 생길까 염려되거나 유족들간 상속재산의 분할협의절차가 쉽게 마무리되지 않을 것으로 염려되는 경우
유족 중 일부가 행방불명이거나 해외 등에 있어서 유언자의 사망 후 등기 등 유산정리절차를 밟기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유언자의 사망 전에 미리 증여를 했다가 배신이나 재산탕진, 증여세 등 때문에 후회하게 되지 않을까 걱정되는 경우
유족들 개개인 별 사정이나 효심 정도를 고려하여 법률 상의 상속분과 다른 분배비율을 정하고 싶거나 각각의 재산을 각각 다른 유족들에게 물려주고 싶을 때
유언자를 봉양하였다거나 재산형성에 기여한 사정 또는 그 반대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법정 상속분과 다르게 정하고 싶을 때
자녀가 아직 미성년자이거나 유언자의 사망 후 배우자가 재혼할 가능성이 있다고 여겨질 때
배우자의 외도가 의심되거나 혼인이 사실상 파탄 나 있을 때
유언자의 사망 후 상속권 없는 노부모의 미래가 걱정될 때
사고위험이 높은 위험한 직업에 종사하거나 위험한 취미활동을 즐기는 사람
사실혼 배우자나 애인, 혼외자, 친척, 친구 등 특수한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유산을 물려주고 싶을 때
치매나 파킨슨씨병을 진단받았다거나 노화로 인해 인지기능이 떨어지고 있다고 느껴질 때(유언이 가능한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다고 느껴질 때)
유언공증의 절차
유언공증에는 결격사유(아래 준비물 부분 참조)가 없는 증인 2명과 유언집행자가 필요한데, 사전에 해당 동사무소에 결격사유에 관한 신원조회를 해야 하므로, 공증 예정일 3~4일 전에 증인 2명과 유언집행자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를 (최소한 사본이라도) 저희 사무실에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증인을 직접 구하기 어려우신 분에 대해서는 저희 사무실에서 증인을 알아 보아 드리겠습니다.
유언공증의 진행절차는 (1) 처음에 유언자 또는 주변인이 준비서류(일부라도) 및 착수금 10만원(이 돈은 추후 수수료 금액에서 차감정산합니다)을 준비하고 저희 공증사무실에 방문하셔서 공증을 의뢰해 주셔야 하고, (2) 그러면 저희 사무실에서는 증인들과 유언집행자에 관한 신원조회를 진행함과 동시에 서류작성 등의 준비를 하게 되고, (3) 2-3일 후 신원조회가 도착하면 저희 사무실과 의뢰인 측이 협의하여 유언공증을 실행할 날을 확정하고, (4) 약속된 날에 유언자와 증인 2인이 신분증과 막도장을 지참하고 (이때까지 덜 제출된 준비서류를 모두 준비한 채) 저희 사무실에 출석하시게 되면 유언실행 및 공정증서 작성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수수료
수수료: 기본수수료 + 보관수수료
기본수수료: 1500만원 초과시 44,000원 + (목적가액 - 1500만원) * 0.0015 단, 300만원이 한도임.
보관수수료: 4장을 초과할 경우 초과 1장당 500원이 추가됨
다만 야간 공증, 휴일 공증, 외부 출장공증 시에는 각 사유마다 50%씩 추가되고, 외부 출장 시에는 별도로 일당, 여비, 출장비가 추가됩니다.
준비물
유언자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동사무소나 인터넷으로 발행
주민등록 등본 - 동사무소나 인터넷으로 발행
- 유언일에 사무실 방문시 막도장과 신분증 지참
수증자(유증받는 자)
주민등록 등본 - 동사무소나 인터넷으로 발행
유언집행자(증인 또는 수증자와 겸할 수 있음)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동사무소나 인터넷으로 발행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 - 동사무소나 인터넷으로 발행
유언집행자는 유언 장소에 출석 안 하셔도 됩니다.
유언집행자의 결격사유(민법 제1098조)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파산선고를 받은 자
증인 2명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 - 동사무소나 인터넷으로 발행
유언일에 인감도장과 신분증 지참
증인의 결격사유 (민법 제1072조 및 공증인법 제33조 제3항)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유언으로 이익을 받을 자, 그의 배우자와 직계혈족
시각장애인,문맹인 자,서명할 수 없는 자
촉탁사항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 또는 대리인과 보조인
공증인의 친족, 피고용인 또는 동거인
공증인의 보조자
유증할 재산에 관한 준비서류
유증할 재산의 목록
토지, 건물: 등기부등본.
등기 부존재시 토지대장(임야대장)이나 건축물관리대장.
공증을 의뢰하시면 저희가 대행합니다.자동차: 자동차등록증사본
예금: 예금통장사본 또는 잔고증명서
아파트 수분양권: 분양계약서
임대차보증금: 임대차계약서